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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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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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블랙
결론은 집주인이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안하거나 본인이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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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마루
이번에 곰팡이와 누수로 엄청 고생했습니다...서로서로 협의하에...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거지만.. 아직 입주도 안된집에 곰팡이가 있어서.. 벽지를 요청하는건데..사용중도 아니구요.. 전 집보단 주인이 맘에 안드네요..
나중에 2년살고 나올때.. 고생할것 같아요..쩝 -
목화
개같은 집주 만나면 ,,, !!~~ 별희하한 꼴 다 당 합니다. 특이사항 란에 필히 명기 해야 합니다. 그랗지안으면 ,, 정말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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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3
건물 누수의 증거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
UniQue
저같으면 뒤도 안돌아 보고 나옵니다. 길바닥에서 자는한이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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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젤대 들어 가지 마세요.
병 생깁니다, 고생은 고생데로 하고...
집 주인이 세를 놓면서 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집에 하자를 ...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
해리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입주를 좀 고려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저도 올6월에 1층같은 반지하에 입주해서 정말이지 곰팡이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고생한 사람입니다..그리고 습기때문에 침실과 옷 등등 항시 눅눅합니다(요새 같은 날씨에도 전 항시 제습기를 틀어 놓습니다ㅜ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세는 집주인의 의무가 없습니다...예를들어 보일러문제나 녹물....누전 등등 이런문제는
주인의 의무가 있습니다...그리고 왠만하면 주인집이 빈집에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해주시겠죠?아니면
그걸 보고도 선듯 계약하는 사람이 없을테니까요....전 세입자가 일적인문제로 빼는지 집의하자에 의해서
빼는지는 모르겠으나 1층같은 반지하 솔직히 말씀드리면 벌레 날파리 곰팡이 심한건 사실입니다.
그집을 꼭계약하시겠다면 주인분한테 방습지에 도배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