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구할요량으로 발품팔아집을 계약했습니다
입주전에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던중에 전세집이 등기상에 나와있지를 않아서
은행에서 대출불가하다는 내용을 듣고 알아보니
집주인이 본인이 살요량으로 옥탑방에 집을 지어놓은거고 신고는 안했다는겁니다
계약금을 돌려달라고하니 지금 본인들이 내려가서 살집을 인테리어공사금으로 썻고
부동산쪽에서는 그집이 빠지면 돈을 맞춰준다는 겁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면서 등기확인할때 이런내용안내를 못받았고
사실상 등기나 건물대장상에 없는집을 보여준건데
계약금을 바로 반환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살고있는집에서는 계약일자를 맞춰놔서 나와야할입장인데
많이 갑갑하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07-02 16:26:36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실히 하신후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먼저 작성한다 하더라도 그 조항을 특약으로 명시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 대장상 없는 위반건축물은 구청 주택과 신고대상으로 접수되면 철거해야 합니다. 집주인으로서 계약금 미루는 것보다 훨씬 큰 피해가 될것이라 이를 걸어 계약금을 돌려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