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오키에서 방을 본 후 계약을 하고 싶어서요.
집주님은 직거래를 원하십니다.
근데 직거래 피해 사래가 많자나요..
저도 한번도 직거래를 한 적이 없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집주인 아저씨께 말하니 그러자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럴 경우 집 주인 아저씨께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것이 아니니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이 집이 집주인 아저씨가 맞는지, 혹은 집이 저당이 잡혀있는것이 아닌지,
이런것을 알아보려면, 주인아저씨께 이야기 하여
어떤 서류를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떼보면 될까요??
정말 소중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3
2022-07-02 16:06:13
동사무소에서 뗄만한 서류는 없습니다. 나중 계약완료되어 이사하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심되는것이구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에는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단순히 대필을 하는 의미로 계약서 빈칸을 채워주고 대필료로 3~5만원 내는 것입니다. 부동산직인이 들어가지 않고 권리분석이나 등기부등본도 떼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번째는 부동산직인이 들어가고 등기부등본을 떼서 근저당 확인시켜주고 공제증서도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는 정도. 약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