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사가기로 한집이 2년만기를 못채우고 집을 내놓은 거래요..
오늘 계약서를 쓰고 마지막에 중개 수수료는 언제 내냐고 물으니까 잔금치룰때 주면 되고 원래 15만원인데 10만원만 내라는 거에요.. (부동산에서 다른부동산물건을 소개받아 계약하게 된 집이에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알기론 세입자가 만기를 못채우고 나올경우 양쪽의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한테 수수료를 내라고 한게 이상해서요... 깍아주는 점도 이상하구요..
근데 들어갈 집의 현재 세입자는 보증금2000의 월세고 저희는 전세 3000에 들어가는 거에요
이럴경우에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내는게 맞나요???
아시는분은 도와주세요~!!
댓글 5
2022-07-02 15:48:09
님이 복비 부담하는게 맞는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