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이번 8월달에 다른분한테 집을파셨고 (현재 제가살고있는 월세 유지 하는조건)
8/17일날 잔금을 치룬다고 합니다.
몇주전에 현재 집주인분과 통화를 했었는데, 새로운 주인분이 지금 제가 살고있는 집 담보로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데, 대출받을때 조건이 현재 그 집에 다른사람이 살고있으면
대출이 안되어서 한 몇일동안만 다른데로 전입신고를 옮긴 후에
잔금치루고 다시 현재 살고있는데로 전입 신고 하면 된다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런쪽은 잘 몰라서 우선 알겠다고 했구요
몇일전에 주인분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8/12일까지 전입신고 옮겨달라고요. 8/17일날 잔금 치루신다고.
제 가족이나 주위 에서는 전입 옮기지 말라고 , 옮길꺼면 우선 제 월세 보증금 받고나서 전입신고 한 후에
월세보증금을 새로운 주인분한테 다시 주라고 하더라구요,
월세 계약서도 새로 바뀐 주인이랑 다시 써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집주인이랑은 아직 계약서 다시쓰는거까지는 얘기 안했구요
그냥 8월달 부터새주인한테 월세 입금해주면 된다고 하셨어요,,,
혹시 이럴경우에 전입신고를해도 상관없는지랑,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아님 제가 월세 거래한 부동산에다가 얘기를 해야 하는지, 월세보증금은 얼마 안되지만
혹시나 해서글 남깁니다.
2022-07-02 15:19:06
님이 전입신고를 옮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1천만원정도라면 님에게 피해갈 일은 없는만큼 따라주셔도 좋은정도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