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있는 월세집계약일이 29일 입니다.
살고있는 집의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이미 몇달전 집을 나가고 싶다고 말을 해놓았고,
제가 집에 없을때도 아무때나 와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한테 따로 연락도 없어서 전 집이 안빠지나보다 생각하고 계약일까지 있다 나갈 생각이여서
미리 집을 구했습니다.
근데 계약일보다 1주일정도 늦게 나가게되어 미리 알려주려고 집주인한테 전화했는데
이사간다는 통보를 일주일전에 줬다고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주인 말은 다른 말이 없어서 계약 이후도 계속 사는줄 알고 있었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나갈꺼라는 얘기도 해놓았었고, 계약일보다 일주일 늦게갈꺼 같다고
말하려고 전화했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며 세상에 이사가기 일주일전에 통보하는게 어딨냐고 합니다.
당장 일주일후 전 이사를 가야하는데 그 보증금이 없으면 어째야하는지,,,
제가 궁금한건 계약날이 되도, 집주인한테 한달전에 미리 계약끝나는날 이사간다고얘기해야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22-07-02 15:13:19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셨네요... 만기해지 통보는 만료 3개월~최소 한달전입니다.
몇 달전 이야기했으나 증빙할 방법이 없는상황 집주인이 한달전까지 통보가 없었슴을 주장하여 묵시적갱신으로 이어질경우, 3개월이 지나야 만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방을 내놓았는데, 만기까지 빠지지 않았슴을 강하게 주장해보셔요.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미 통보하고 몇달전부터 방을 내놓았는데 누가 연장을 할까요...
최대한 인간적인 기준으로 협의를 하는것이 좋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