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계약해서 이제 9월 16일이면 만기인데요~
처음 혼자 나와서 사는거고 아는것도 없어서
가만히있다가 다른방 구해서 나가겠다고 말하면 그냥 보증금 돌려주는건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닌건가요?
미리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집주인분께?
만약에 나가겠다고 말했는데 부득이하게 집을 못하게 됐으면 그냥 산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지금 집 에어컨 물떨어지던데.. 곧 나갈꺼라서 말도 안했는데 그런것도 나갈때 문제되나요?
보증금이 500인데 집 트집잡으면서 조금주거나 그러진 않죠..??
도와주세영ㅠㅠ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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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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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
네! 답변감사합니다~~~! ^^
그런데 이사통보를 하고 3개월후 만기를 인정받을 수도 있는 상태 라는 뜻은 말하고 3개월동안은 괜찮다는 뜻인가요?/? ;;; -
꼬꼬마
네...지금말하면 3개월후에 만기가 되어 정상적으로 그때 이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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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은지
아..............
그러면 1년이 넘어가게 되는데 보증금 그대로 돌려받는건가요?
3개월안으로도 집주인이랑 이야기만 되면 언제든 이사갈 수 있는거죵?
말씀해주신 3개월후 만기인정이 법으로 정해진것인거에여??
질문이 길어지네요 죄송해여 ㅠ..ㅠ... -
김애교
임대법상 묵시적갱신시 세입자는 이사통보로 3개월후 만기를 인정받는다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님 이사시기를 고려하여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 이야기하셔요. -
글리슨
네! 감사합니다! ^^
2022-07-02 14:37:03
늦게는 세달전~ 최소 한달전에는 이사여부를 말해야 합니다.
한달전까지 님과 집주인 모두 아무말없이 넘어간상태를 묵시적갱신이라 하는데요.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1년이 갱신되어지는 것이고, 또는 님이 이사통보를 함으로 3개월후 만기를 인정받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에어컨 물떨어지는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물을빼는 고무호스가 먼지등으로 막혀 뚫어주지 않는다면 사용할때마다 떨어지니 AS를 불러 뚫어주셔야 하며, 집주인에게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