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사는원룸은 부동산이 관리 하고있어요
지금은 계약기간 1년이 지난 상태에요! (6월19일이 1년되던날)
자동계약연장되서 살구 있는데
제가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방을 내놓은 상탠데
사람을 좀 빨리구했으면 해서
여행오키에도 올릴려고하거든요~
근데 제가 세입자를 구하게 되더라도
복비를 지불해야하는건가요?
계약은 부동산에서 관리하기때문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는 쓸건데
대필서? 라고하나 그 비용만 지불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방을 내놨는데 3개월이상 나가지않으면
계약이 해지되어 제가 복비를 안물리고 이사를 가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걸 집주인에게 얘기해야하나요?
보통 집에 모든 문제는 부동산관리분이랑만 얘기했었거든요~
부동산한테만 얘기하면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_ㅠ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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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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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제나
네~! 그래서 아까 주인분께 직접 전화하여 통보했어요~^^
직거래로 통해서 구해도 된다고 들었어요
부동산하고도 협의해보고 결정해야할듯해요^^
답변 감사합니다!!좋은하루되세요!!^^ -
크나
집주인이 직거래를 인정한경우로, 대필료정도의 협의가 가능하고, 집주인만 동의한다면 직접 계약서를 쓰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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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여닝
묵시의 갱신과는 다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1년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년으로 보기때문에 질문자는 2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질문자는 1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한 주장이 없이 경과했기때문에 2년으로 보는게 타당하고 따라서 3개월 후 계약해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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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르
흠..;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이 제가일단 계약기간이 연장되서 기간이 남은상태기때문에
제가 복비부담한다고 생각하고있구요
다만 직거래를 하면 복비를 아낄수있나 싶어서 여쭤본거에요~
그리고 제가 이사간다고 통보할시 3개월이내 계약성사가 없으면
복비없이 이사가는거라고 들은바가있어서 확인차 여쭤봤네요~
답변감사드리구요~좋은하루되세요^^ -
흡뜨다
연장을 1년으로 보는 유매력님의 생각은 관행상 옳습니다.
하지만 임대법상은 1년계약후 상호 연장 또는 해지의사없이 넘어갔을시 다음1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묵시적갱신으로 보기에 빛님의 의견은 틀렸다 하겠습니다.
착각하기 쉬운부분이긴 합니다. 참고하셔요.
묵시적갱신인 상태에서는 이사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를 인정받습니다. 3개월간 계약되지 않을시 복비 없이 이사가능하구요. 부동산이 전담한다해도 가능하다면 집주인에게 통보 하시구요.
3개월이전 계약이 될시의 복비는 집주인부담이나 관행상 세입자가 내는 편이 많은데요. 부동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의 경우 현 경우 직접 세입자를 구했다면 대필정도로 해줄듯 하나 부동산이 그리 해줄지 여부는 답변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