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정도된 단독주택 지하 전세 1600에 15년째 거주중이구요, 12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차장인가 보일러실을 개조해서 만든 방이라 화장실도 집밖에 따로 있고, 욕실도 제대로 없는 그런 옛날 집이예요.
대신 집주인이 연세도 높으시고 좋은 분들이셔서 전세금 올린적 없이 묵인하고 계속 살았어요
올해도 6월쯤 만기 되서 이번에도 묵인으로 그냥 연장하고 계약서 작성도 따로 안하고요...
그런데 주인이 집을 매매하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2달내로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어요.(노환이유)
이지역은 단독주택 대부분이 헐고 빌라를 짓는 추세이고 이 집도 워낙 낡아서 거주보단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지난 3월에 집주인이 낡은 수도관 공사를하면서
저희가 따로 집안 도배, 장판, 싱크, 수전, 취사용 도시가스관 이설까지 하느라 돈이150만원정도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주인집에 이사비용이나 집수리에 들어간 비용 일부를 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얼마정도 될까요?
워낙 오래 낮은 전세로 살아서 욕이나 한바가지 듣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2022-07-02 13:51:26
네, 저도 얼굴 붉히고 싶진 않아서요. 근데 싱크대도 새로해서 6개월밖에 못썼거든요..ㅠㅠ
집주인도 오래 살으라고 하셨었는데 아주머니 허리가 불편하셔서...
워낙 낮은 가격이다 보니 갑자기 이사가기가 자금마련이 쉽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