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룸에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건물 등기부 띠어보니깐
약 5억 시가인데2억 8천정도가 근저당 설정 (제2금융 새마을금고)이 되어있고
등기부 기록을 보니깐
08년도에 강제 경매 시행 이라는게 있다가그 다음 줄에강제경매 취소 라고 있고
그 다음줄에
구청 세무과에서 압류..라고 있어서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약 1000만원정도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라고 합니다.
이 건물 불안한 건물인가요?
부동산에서는 그냥 괜찮은 조건인데,세금 체납 1천만원가지고 건물넘어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2번째 건물은투룸인데 세대별 경매로 넘어가서 세대별 분양이 되어있고3100만원 근저당설정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경매로 싹 넘어온터라 정리 되어있는것 같구요
1번째가 좋은까요 2번째가 좋을까요?
가격은 비슷비슷합니다.1번건물이 약간 더 좋긴 하구요
저기 위에 압류건이라던가, 근저당건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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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13: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