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가 지은 신축원룸을 건물등기 이전에 계약하고
이사후에 동사무소가서 주소이전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요.
입주할때쯤 건물이 팔려서 새주인이 저보다 늦게 건물등기와 소유권 이전을 한상황입니다.
계약할때 건축업자가 아는 부동산에서 계약을했는데.....새주인에게 계약서를 넘길때
새주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서 제가 싸인만 하게끔 작성해줬어요.....(계약내용과 부동산은 동일합니다)
새주인이 전에 거는 자기들 이름으로 된게 아니니....자기들 이름적힌걸로 싸인해 달라는데....
새로 작성해도 상관없을까요?...전에도 신축원룸 살다 주인바뀌었는데 서로 계약서만 확인하고 계약유지했었거든요...
아래 등기 이미지 보시면 건물이 팔린후에도 건축업자의 채무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상황인지 모르겠어서
위험한상태는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당시 토지등기만 있었고...
그다음이미지보시면 새주인이 건물등기해서 건물등기도 나왔구요...
마지막이미지는 계약서 내용입니다.
댓글 4
2022-07-02 13:15:54
계약조건이 같으니 문제될건 없네요.
토지의 건축주근저당은 새집주인명의로 바뀌거나 말소된뒤 다시 잡힐것이며 건물에도 공동담보로 잡힐것이고 토지의 지상권은 말소되는게 보통의 순서입니다.
공동담보로 건물을 잡을시 재평가되는데요. 융자금액에 적정성을 따져 유지되거나 일부상환하게 됩니다.
- 이전계약서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반환치 마시고, 새계약서와 같이 함께 보관잘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