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200/28)로 살고 있는 집이 2011년 5월로 계약이 만료인데,
묵시적계약연장으로 지금까지 쭉 지내다가
직장문제로 집을 빼게 됐습니다.
계약기간내에 집을 빼는 거라,
집주인이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요...
집주인이세를 올려서 (500/30으로) 부동산에 내놓았다가,
어제 결국 전세로 계약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경우에는 복비를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살고 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들어오신건데,
그래도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건지....만약 부담해야 한다면 복비는 어느정도 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월세 내는 날짜가 25일인데, 이사를 10월 1일에 하게 된다면
26일~31일까지는 월세를 따로 계산해서 드려야 하는건지도요...
댓글 3
2022-07-02 12:57:57
묵시적연장시 복비는 판례상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이나, 관례상 대부분 세입자가 부담하는 편입니다.
복비는 자신이 들어올때를 기준하니 님의 경우 200/28에 대한 수수료는 108,000원입니다.
이때의 월세계산은 자신의 이사기준이 아닌 다음 세입자의 입주전일을 기준하여 일계산으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