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주택 2층에 월세로 있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30)
계약 당시 2년 계약했구요.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만기전에 다른곳으로 가게 되었네요.
만기전퇴실이라 제가 새로운 사람을 구하고 중개비를 제가 지불해야 하는건 알고 있지만,
상황이 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집을 계약하려는 사람이 지금 제 조건(300에 30)이 아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얼마인지 모름)금액으로 변동하기로
집주인과 중개사분과 얘기가 되었더라구요.
나중에 제가 중개수수료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산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렇게되면 제가 계약했던 보증금과 월세로 수수료를 계산하나요??
아니면 새로 들어올 사람이 제시한 보증금 1000과 월세로 수수료 계산하나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계약서 작성할 때 부모님 명의로 도장 찍고 계약했는데,
이번에 계약하게되면 부모님이 직접 오셔야 하나요?? 제가 딸이니까 전화상으로 통화시켜드리고
대신 싸인하고 계약할까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셨어요)
부모님께서 비행기타고 오셔야하는 거리라서 ㅠ 번거로워서요.....
위의 질문 2가지, 답변 기다릴게요 ^ ^
댓글 4
2022-07-02 11:18:23
본인 집세만큼의 수수료 드리면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