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년을 계약했는데
사는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1년이 다되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제 핸드폰번호를 몰랐고 알았을때는 정신이 없었으며
제가 집에 거의 부재중이라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임대차법에서 2년까지는 보장된다고 알고 있어그냥 살으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집주인과 안좋은 일이 있던 탓 때문인지 무조건 월세로 하던지 아님 나가라고 하네요
그리고 계약서에 관리비가 월 1인 3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언니랑 살거라서 처음에 부동산에서
이거 1인인데 2명이면 6만원내야 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냥 살아도 된다고 하셨고
전 집주인께서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현 집주인은 제가 임대차법을 얘기하면서 계속 산다고 하니까
관리비를 들먹이며 그럼 법대로 할거면 관리비 소급해서 다 내라고 합니다.
제가 순진한 탓인지 이게 화근이 될 줄 몰랐네요.
그리고 계약 만료 후 추가 거주시 관리비 일만원을 추가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데
자동연장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만료가 아니라 이전 계약내용을 그대로 이어가는게 아닌지요?
집주인은 막무가내로 월세로 전환하고 관리비를 2인 6만원에 추가 1만원 7만원을 내던지 나가던지 하라고 합니다.
얼굴 붉히며 한 공간에 살고 싶냐고 하네요.
저는 월세는 감당도 못하고 이사하기도 싫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문제없이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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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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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그럼 3만원에서 7만원을 내는 쪽으로 협의하여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님 1만원만 추가하는 쪽인가요? 그리고
지금 집주인의 태도로 보아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방을 보러 왔다고 다른 세입자를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
희미해
보통 관리비는 계약상 포함되지 않고 실비개념이라 집집마다 차등이 있는데요. 이런개념으로인해 중개수수료산정시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서상, 특약으로라도 관리비가 얼마고 1인추가시에도 마찬가지다란 조항이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바뀐집주인이 관리비책정시 1인추가요금을 청구하며, 1만원을 추가하는것은 부당하지 않다라 하겠습니다. 다만 3만원증액은 좀 많은듯 하니 6만원으로 협의를 해보셔요.
- 협의가 되지 않을시는 \알겠다 -
스킬
답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되는것있는데 말씀 중에
계약서상 특약으로 관리비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바뀐 집주인이 관리비 1인추가요금과 1만원 추가 청구는 부당하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이요.
특약사항에 1인 월 3만원으로 되어있고, 인원 추가얘기는 없습니다. 단 계약만료후 추가거주시에 1만원 추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시 보호받을 수 있는게 세입자라는 말씀인가요? -
유희
통상적으로 1인추가에 대한 기준은 집주인 마음대로 인데요.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것은 그것이 2만원이건 5만원이건 계약당시에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이미 살고있고 계약기간내인상태라 이제와서 협의하기가 수월치 않은데요... 계약전이라면 이런 조건에 대하여 계약을 포기하거나 수락하거나 둘 중 하나겠지만 현상태에서는 그부분에서 수락치 않을시 계약포기가 아닌 이사를 가야하는 것이기에 동일한 조건이라 볼 수 없다는데 -
갤쓰리
- 통상 공과금이 일괄 포함된 원룸의경우 1인추가시 2~3만원을 부담하고, 기본관리비만 내는 주택의 경우 1만원정도 추가부과되는 편입니다.
- 계약만료후 1만원추가부분은 1년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니 1만원 증액하는 것이 맞습니다.
1인추가시 관리비를 추가하는 곳이 많긴하나 2인이던 3인이던 추가요금이 없는곳도 있기에 이전주인과 현관리비로 문제가 없었다면 이제와서 소급하라 할 수 없습니다. 단, 이후 1인추가에 대한것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자동연장이라도 관리비는 1만원증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거부하여 대항하실 수는 있습니다.
- 어찌되었던 임대법상 집주인이 월세로의 전환을 할 수는 없으나 관리비에 대하여는 증액을 하는것으로 협의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