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증금 2000에 25인 월세 원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가계약은 걸어놓은 상태이구요..
등기등본때어보니 근저당이 4억정도 잡혀있더라구요.
건물 매매액은 11억 정도 되는것 같은데..
조금 걱정됩니다
근데..한편으로는 혹시나. 집이 경매나 넘어갔을때
6500만원 이하소액 보증금은 2500인가 까지 보호해준다는 법이 있다던데..
그럼 혹시나 경매나 그런일이 발생해도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직거래라 계약에 있어 잘 모르는데 꼭 챙겨야 되는거 몇가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동사무소사거 중계자 이런머 가능 하다는 소리도 들은 것 같은데...
댓글 3
2022-07-02 07:51:23
소액보증금에 대한 보호(최우선변제)는 지역과 근저당설정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님의 보증금이 범위안에만 든다면 경매시 안전한 것이구요.
해당지역과 근저당이 언제 잡힌것인지를 확인하셔서 최우선변제금이 얼마까지 보장되는가를 살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