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원룸 가계약을 했는데,
2000-33만원
복비가 깍아서 30만원이라는 데 맞는건가요?
전 20만원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건물용도가 고시원/주거용인데 요건 크게 상관없는건지??
그리고 집주인 채권최고액이 11억이더라구요.. 전체 건물 8층 소유하고 계시구요.
제가 지금 살고있는 원룸 주인은 4억이던데..
가계약금 100만원 주고 오늘 계약하고 왔는데,, 왠지 찝찝해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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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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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을
중개수수료를 왜 30만원을 달라했을까요??ㅠㅠ 계산법 좀 제시해주세요..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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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보라
부동산 아저씨가 중개수수료를 잘못 제시하면 불법아닌가요? 위반시 1천만원 벌금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업무정지에..집은 너무 좋은데 역이랑은 15분정도 떨어져 있어서 지금 불안불안한데..계약금 지급했어도 아저씨가 저한테 거짓말한 이상 파기해도 되지 않을까요??ㅠㅠ 집주인한테 100만원 다시 받는 건 무리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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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부동산 아저씨 말로는 고시원이 주택이외로 들어가서 그런다고 하네요..근데 등기부등본에 고시원 및 단독주택으로 써있고 계약서상에도 고시원/주거용으로 명시되 있는데,, 이따가 전화하신다는데 전 뭐라 말씀드려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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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간간히 분쟁이 되고있는 부분인데요...
원룸등기상 근린생활시설이 많아 생기는 문제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다중주택정도로 등기를 받으면 좋겠으나 그럴시 층수와 주차공간의 제한을 받거든요...
누구나 원룸을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등기상 근린생활(독서실 고시원 사무실 체육관등등)이란점을 들어 부동산에서 오피스텔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것입니다. 한마디로 원룸은 주택이 아니다란 것을 걸고 나오는 것이지요.
- 담당하는곳이 구청 지적과입니다.
오피스텔이 아닌 고시원일시 요율은 0.4%로 환산액 5300만원에 대하여 212,000원입니다.
원룸등기가 고시원인것은 이상없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이상 해지가 어려운만큼 들어가셔야 할것이며, 근저당설정시기를 보아야 겠으나 서울지역 2천만원정도는 어느정도 최우선변제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은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