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보증금 500 / 월세 50 (관리비 제외 40)의
원 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반 년을 지냈네요.
처음 들어 올 때 집 주인이 강아지 키우는 걸 반대해서 저는
한 달만 더 키우는 조건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조항은 계약서에
쓰여 있고요. 그런데 사정상 제가 강아지를 계속 키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인은 수 개월 전부터 집을 비우라고 요구. 결국 최근 와서 다시 이사 갈 곳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오늘 주인이 집에 찾아 와 부동산 업자를 끼고 무리한 요구를
하더군요. 물론 제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어겼지만그로 인해 파생되는 보상에
관한 부분은 따로 없었고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데 약 1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합니다.
그 100만원은 부동산 복비 + 도배비 + 장판비 등입니다. 복비도 무슨 50까지 받아 낼 수도
있다면서.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일단
그건 무리한 요구라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내일 구청 부동산 정보과에 계약서를 들고 가서 제가
보상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해야 하는지 면밀히 따질 생각인데요. 여기 회원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PS] 벽지와 장판 등에는 강아지로 인한 어떤 훼손도 없는 상태입니다. 주인은 냄새를 문제 삼고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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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04:21:15
복비산정에 있어 실비로 분류되는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님은 500/40이니 16만5천원이군요.
계약해지의 원인이 님에게 있어 복비와 다음 세입자의 입주전일까지의 월세에 대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이 안되어도 월세부담의 조건이 없이 협의가 되었다면 그건 내지 않아도 되실것이구요.)
- 강아지로 인해 도배와 장판이 훼손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님이 계속 사실 것이었거나 강아지가 없었다면 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기에 그런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