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2010년 3월에 2년 계약으로 월세 입주 하였습니다.
입주 당시 도배나 장판이 새로 되어 있었던것은 아니고, 일부 곰팡이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집주인에게 얘기는 못했습니다.
2010년 여름에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올라와서, 집주인에게 얘기 했으나, 제 책임으로 돌리더군요.
(제 나름 곰팡이를 제거 하기 위해 제습기도 사용하고 보일러도 켜고 ,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만,,,어쩔...)
아무튼 다른 조치를 못하고 여태까지 살고 있습니만, 9월쯤 이사를 하기로 결정 하고 집주인과 상의 했습니다.
늘 있을법 한 문제이지만, 보증금 관련 문제는 방이 나가야 돌려 줄 수 있다, 그리고 방이 나갈 동안 월세는 지불 해야 한다는 것,,,
그러기로 하고 방을 내 놓았는데 다행스럽게 급하게 들어올 분이 계약을 하고 가셧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제가 계약 중도에 방을 뺀것이니 도배비를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이거 줘야 하는게 맞는것인지요?
옷 가구 등에 핀 곰팡이들은 어쩌라고 ,,,,도배비를 받고 싶다고 하는건지....이해가 안되서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걸까요...?
2022-07-02 03:08:05
이사의 원인이 집의 하자인데 오히려 도배비를 청구하는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 소송에 갈 수는 없는 문제라, 목소리 큰 사람이 유리하게 일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데요.
당초 강하게 수리를 요구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내두었다면 집주인이 다른 모습으로 협의를 해왔을듯합니다.
그냥 편하게 끝내시려면 10만원정도 주고나오시고, 아니면 이제라도 내용증명보내고 싸워서 유리한 협의를 하셔야하겠지요.
- 집주인의 요구는 말도 안되는 것이나, 현 이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