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애첫신규 전세자금대출을 농협에서 알아봤지요,
대략 어느정도 선까지
대출액이 나올수 있는지 조회해 본 후에
집을 구했지요,
헌데, 대출서류목록 제출중에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는 전입신고하면서 해주는거 아닌가요?
아직 이사 갈람 한달이나 남았고,
계약서 특약에는
대출이 안될시에 계약무효하기로 기재는 되어있습니다만...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전세자금대출이라는게,
내 이사일자 맞춰서 지급 되는게 아닌가보군요...
게다가 상담원님이
ㅠ 만일 대출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쪽으로 보증금 마련할 방도를 찾아야 할꺼라고
넌지시 건내시던데,,
제가 들어갈 집이
3천에 방한개짜리,
상가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쫌, 걱정되는군요....
입주할 건물 건축물현황도 갖고와야한데고,,
(헌데 부동산중개사는 이거 안갖고 가도 된다는 말이나 해싸코,
은행에서 제출하라는데 왜 .. 본인이 난리임..??)
농협측에서는 입주할 건물에 방문 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봐야 한데고...
혹시 전세자금대출 신청하신 분중에
근린+주택인 경우
대출 되신분의 과정을 듣고싶습니다.
특히... 확정일자..건도...요..
댓글 0
2022-07-02 01: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