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를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월세를 받고 싶어해서 월세로온다는 사람이랑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저희에게 반환해야할전세금 일부가 부족해서 집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전출신고를 해달라고 하네요.
16일 이삿날인데15일에 전출해주면 자기가 그날 대출받아
미리 돈을 준비해두려한다는데전출신고를 해줘도 될까요?
한두푼 돈도 아니고 1억이 넘는 돈이라 걱정이 되는데....
그렇타고 전출신고를 안해주면 돈 받을길이 없고 ㅠㅠ
그럴경우 그냥 주인 믿는 방법 밖에 없나요??
서류로 증빙할수 있는 계약 .확약서 이런게 있나요??
저희16일에 잔금받는날인데 이사갈집이 비어있어서
15일에 짐뺄꺼라서 짐도 빠지고 전출신고 까지 하면
아무래도 걱정되서요
댓글 2
2022-07-02 00:00:50
이상이 없어 보이긴 하나 함부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네요.
집주인 말이 사실이라면 님이 못하겠다 할시 부족한 금액을 님에게 주지 못할 것이고, 님은 이사를 가지 못하겠다 하거나, 이사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하셔야 할것이며, 이때 이사갈집의 모자란 금액은 다른곳에서 구하셔야 겠지요.
집주인 말이 거짓이거나 약속을 이행치 않을시... 님은 그 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 되어 이후 보증금관계는 일반채무관계가 되기에 돈을 받는것이 이전대비 어려워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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