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00/42 짜리 원룸을 구했습니다
중개수수료로 291,000원이 나오더군요...
요율표를보니 0.9%로 계산이됐는데
원룸은 0.4%가 아닌가요???
중개업자말로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라
수수료가 많이나왔다는데...
맞는말인지 모르겠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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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춰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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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새
아 그렇다면 등기부열람해서 오피스텔로 등기가 되어있는게 아니라면 과도한 수수료란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혹시 오피스텔로 등기가 되어있다해도 어느정도 조절은 가능 한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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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해
혹 중개업자와 이야기가 안되면 지적과에서 주거용임을 입증해서라도 수장헤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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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라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등기되었을시의 수수료는 0.5~0.9%내에서의 중개사와 협의인데요.
즉 162,000원 ~ 291,600원 내에서의 협의입니다. 따라서 그 부동산은 최대요율인 0.9%를 적용한것인데요...통상 0.6~0.7%로로 협의되는편입니다.
오피스텔이 아님에도 협의가 잘 안될시 구청지적과가서 문의해보겠다는 정도로 이후 수월한 협의가 되기 쉽습니다.
2022-07-01 23:48:14
2종 전용주거지역이라 수수료가 많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말이고...
등기가 근린생활시설2종이라 많이 부과하겠다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역시 등기상 오피스텔이 아니라면 주택요율에 의한 계산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300/42의 주택요율에 의한 복비는 16만2천원이니 중개사에게 오피스텔이 아닌 원룸을 주장하셔서 그만큼만 내겠다고 협의해보셔요.
- 간혹 문제가 되는부분인데요...
원룸의 경우 방의 갯수를 최대화하기위하여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의 기준을 넘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