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원래 관리비 10만원에 전기, 가스, 수도, 유선,인터넷..등 포함이 되어있는데
집주인이 관리비 9만원에 전기요금만 별도라고 하네요.
처음엔 부동산 직원하고 집을 보러갔고,
계약금 걸고 계약하고나서
다음날 부동산에서 집주인을 보기로했습니다.(집주인이 따로 살기때문에)
그리고 집에가서 계량기 위치랑 점검..등 알아야할거 같아서
물어봤는데
전기요금 고지서가 주인명의로 되어있다고하네요.
원래 관리비 10만원에 전기요금도 포함이되는데
전 세입자가 전기를 많이쓴거 같아요.
그래서 관리비 9만원에 전기요금 별도로 된거같은데...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잖아요?
지금 명의가 집주인으로 되어있고,
작년에 지은 신축건물인데
집주인이 모든 세입자들 전기요금을 냈는데
제 경우,
요금을 따로 제가내야하는데
명의가 집주인으로 되어있고,
일반 가정용 요금제가 적용되고
가정용은 누진제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요금을 더 내는거 아닌가요?
고지서가 주인 명의로 오니까
호수찾아서 매달 15일에 내라고합니다.
집주인과 점검했는데
사용량이 5000kw정도 됩니다.
쓴만큼 요금을 내는건 맞지만
1. 전 세입자가 쓰던사용량에 누진제가 저한테적용되면
불합리한건 아닌가요?
2. 제 명의로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릴게요.
급히 이사를 하게되어서 부동산 말만 듣고 계약을 했는데
관리비도 비싼데 전기요금으로 불이익 당하고싶지 않네요.
2022-07-01 20:57:15
전기세가 관리비에 포함될경우, 일부 몰지각한 세입자들이 무분별하게 전기를 낭비하는 경우가 있기에, 통상 전기세는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편인데요.
글 내용으로 보아 그 집은 원룸이라 근린시설일텐데, 전기계약이 가정용으로 되어 있나요. 함 확인해보셔요 단지 명의자가 집주인으로 되어있다 해서 가정용이 되는것은 아니며, 만일 가정용일시는 방여러개를 하나로 묶는식으로 계약하여 고지서가 나뉘어져 있을 것이구요.
어떤식이든 현재 님 명의로 따로 계량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