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2동 원룸에 이사온지 3일째인데요
주방 렌지후드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음식물냄새가 아니고...
화장실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렌지후드랑 화장실 환풍기랑 연결된지는 모르겠짐나... 연결되어서 역류하는 것 같아요
화장실도 냄새가 안좋고...
주인아저씨도 환풍이 잘 안되어서 최근에 2마력짜리 기계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오늘 냄새난다고 하니까 알려주네요
기계 돌아가도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청소도 하고 향초도 피우고 환풍도 시켜도... 그때만 잠시고 문닫고 잠시 있으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보증금 1000만에 월세 42만으로 계약했는데
현재 계약금 10만원만 지급한 상태이고...
잔금 오늘(월요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냄새 해결안되면 딴데로 가고 싶습니다.
결론은
임대인측의 귀책사유로서 계약해지사유가 되는지??? 냄새가 개인차가 있는거라...
하지만 주인아저씨가 기계까지 설치할 정도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3일 산 것은 지불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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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16: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