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들어가려는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매물마다 전입신고 불가라 하네요.
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 불가라는 항목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때문에 후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상관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전세권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1.계약서에 전입신고 불가라고 계약을 하고나서 전입신고를 하였을때 생길수 있는 불이익.
(또는 계약일 만료후에 재계약이 안된다거나...)
2.전입신고가 아닌 전세권 설정을 했을때 저의 주민등록주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이나 친구등의 주소로 이전해놓았을때 살면서 저에게 생기는 불편함이나 불이익은 뭐가 있나요?
3.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안되며 실제 오피스텔에 살고 계신분들은 전부 전세권설정을 하시거나 계약을 어기고 전입
신고를 하고 계신건가요?
댓글 2
2022-07-01 14:35:16
후에 전입신고해도 된다고 부추기는 부동산이 참 웃기네요
업자들 일단 계약시키고 뒷날 딴소리하는 분들 많이봐온지라
신뢰가 안가든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