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9월17일로 이사 날짜는 받은 놓은 상태고 8월 초부터 집은 내놨는데..집이 안빠지네요..
원래 저희 계약기간은 내년 6월이구요.
저희가 1년전에 5천 5백에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집을 7천에 내놓았네요.
참고로 저희옆집 방1개차이(약1.5평) 집은 전세3500으로 엊그제 집이 나갔습니다.ㅠㅠ)
부동산에선 그집은 6천정도면 적당하다고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선 어차피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가는 거니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것 같아요.
집주인한테 집이 너무 비싸서 6500으로 내놓으면 안되겠냐고 하니깐.
당신이 집에 대해서 뭘아냐고..기다리면 다 주인이 있다고..그렇게 깎을생각없다고 하고...ㅠㅠ
지금 30명도 넘게 집을 보고갔는데, 아무도 계약을 안하네요.
이럴경우.. 저희 임의대로 내년 6월까지 살 사람을 구해서 임대를 줘버려도 상관없는건가요?
예를 들어500 에 3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 6월까지 살 사람 구해도 되는건지,,,,ㅡㅡ,
이 경우 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해야되는건지...
알려주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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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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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
그렇군요...ㅠ.ㅠ감사합니다.
그럼 계약만기때까지 세입자가 없으면 저희가 소송을해서 돈을 받을수 있는거죠??
휴,.,,,,,,,,,ㅠ.ㅠ -
콩쑨
예.. 만기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빨리 계약이되기를 바랄께요....ㅠㅠ -
갅지삘여우
작년에 우리도 전세가 없어서 집내놓으면서 집을 가계약했는데, 주변시세보다 높게 불러서인지, 다들 집은 맘에 들어하는데, 한달이 넘도록 집이 안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쪽집 저쪽집 둘다 잠시 우리명의로 된적이 있었는데, 한 보름정도는 돈을 융통했었어요. 돈 대출 일으켜서 새집에 잔금치르고 이사하고, 전집에 사람들 들어온후 그돈으로 대출금 갚고, 이런식이었죠. 진짜 피가 마르더라구요.
사실, 집주인이 바뀔때 판례상 세입자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란게 소송에 대한 결과일 뿐이라 집주인이 그렇게 못해주겠다 나올시 소송을 갈 수 밖에 없다는것이 문제이지요. 그렇다고 소송을 가자니...빈번한 경우가 아니라 더욱 신경쓰이고 시간적 정신적 피해도 있을것이고... 기간도 꽤 걸릴것이라 승소해보아야 이사시기는 오히려 더 늦어질수도 있고...
- 집주인이 강경한 이상 금액을 낮추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 님이 6월까지 임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