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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9월 3일 토요일,

2500 / 35 원룸 월세를 계약하였습니다. 우선 계약금으로 50만원 주인분께 드렸구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건물과 토지에 공동 담보로...근저당권 (농협중앙회) 4억 8천이 있네요;;;

건물은 11년 8월 25일 준공된 신축이라 건물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이 아직 표기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토지에만 명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추측 컨대.. 건물 새로 짓고 있는 중간에 토지랑 건물 담보로 대출한게 아닐까 합니다.. 건물 공사 비용???)

등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ㅜㅜ

-등본 (건물) 표제부- (가등기 없구요, 소유자는 집주인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철근 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7층
제 2 종 근린 생활 시설

-갑 구 -

소유권 보존, 접수 2011년 8월 25일, 소유자 xxx..... (근저당권은 아직 표기 되지 않았음..)

- 등본 (토지) -
-갑 구-
1. 소유권 이전 : 1989년 매매, 소유자 - 서XX (전 주인)
2.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 2006년 1월, 매매 예약, 가등기권자 - 조XX(말소됨)
3. 임의 경매 게시 결정 : 2006년 5월, 채권자 - 심XX (말소됨)
4. 3번 임의 경매개시결정 등기말소 : 2006년 5월, 취하
5. 2번 가등기 말소 : 2006년, 7월, 해제
6. 소유권 이전 : 2006년 5월, 매매, 소유자는 현 집주인 (현재 임대인)
7. 가압류 : 청구금액 6천.., 2008년 3월, 채권자는 씨앤에이치 캐피탈 (말소됨)
8. 7번 가압류 등기 말소 : 2008년 4월 해제

-을 구-
1. 근저당권 설정 : 2005년 1월, 채권최고액 5200만원, 채무자 서XX (전 주인), 채권자 국민은행 (말소됨)
2. 근저당권 설정 : 2005년 12월, 6000만원, 채무자 서XX (전 주인) (말소됨)
3. 근저당권 설정 : 2006년 1월, 4억 5천, 채무자 서XX (전 주인) (말소됨)
4. 2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 2006년 1월
5.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 2006년 1월
6. 3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 2006년 5월
7. 근저당권 설정 : 2006년 7월, 채권최고액 2억 6천, 채무자 (현재 주인),
근저당권자 광주지구 축산업 협동조합 (말소됨)
8. 근저당권 설정 : 2009년 4월, 채권최고액 16억 9천만원, 채무자 (현재 주인),
근저당권자 현대스위스 상호저축은행 (말소됨)
9. 8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 2009년 11월
10. 7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 2010년 10월
11. 근저당권 설정 : 2010년 11월, 채무자 (현재 주인), 채권최고액 4억 8천만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토지 면적은 267.5m2 이구요..
1층 27.14m2 외, 2층~7층 까지는 174.66m2 입니다.그리고 옥탑 1층, 2층 각각 21.76m2 씩입니다.

위치는 성남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역세권이구요.. (걸어서 역까지 5분정도?)
건물의 시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본 바로는, 개별 공시 지가 4억9천 정도 했던 것같구요.
(등기부 상 토지면적 X 1m2 당 기준 공시지가 계산하였음.ㅜ)
건물은 개별 단독주택으로..5억9천만원... 그렇게 나왔는데, 새로 신축되기 전인 2010년 기준 금액이라.. 신축된 건물의시세는 모르겠습니다.

세입자 수 도 정확치 않으며..방 갯수를 따져봤을 때.. 어림잡아 30~40 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계약금 50만원 날리는 셈 치고.. 계약 파기를 하는게 옳은건지...
아님 안심하고 잔금 치를 수 있는 건지...도무지 판단이 안서네요..ㅜㅜ

도와주세요..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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