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원룸 전세 가계약중입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부를 봤을때는 토지랑 공동담보로 12억가량의 근저당이 있는 것으로만 봤구요.
집에와서 건물 및 토지 등기부를 열람했더니,
건물은 을구에 아무것도 안나와 있었으나 토지에 근저당 12억에 지상권설정까지 되어 있더군요..
근저당은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상권이 나오면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네요 ;;;
총 3군데의 새마을 금고에서 근저당이 있는데 첫번째 새마을금고에서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구요.
12억의 근저당도 부담스러운데 부동산에서는 신림역 도보 5분이내고 시세가 25~30억정도 한다며 괜찮다고 하더군요.
(신축건물로, 총 6층에 30세대 정도(대지 224, 연면적 867), 전세는 2개 나머지는 월세 혹은 반전세..올해 2월에 토지와 기존 건물 매매가 12억6천..)
물론 가계약당시 부동산에서는 지상권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거기에서 보여준 등기부에도 지상권 내용은 없었습니다.
가계약은 했는데 그대로 계약을 해도 되는건지..
가계약을 파기할 경우엔 부동산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했으니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2022-07-01 12:35:49
준공이 안된건물이 건축등기가 될리없겠지요. 지상권은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만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보통 대지상태에서 이후 세워질건물에 대한 권리주장을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데요. 현재 토지등기와 건축등기상 소유주가 같다면 등기된이후의 지상권에 대하여는 신경안쓰셔도 좋은 정도입니다.
단, 건물이 아직 미등기상태이거나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다를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계약을 피하심이 좋을것입니다.
신림역도보 5분에 그정도건물이면 부동산말대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