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석연휴때 서울에 원룸을 두고 본가에 가있었는데
추석 다음날 친구가 제 원룸에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급히 전화가 오더라구요
왠걸...
옆집에 불이 났었던거예요;
제가 202혼데 붙어있는 201호에서요...
불은 추석당일 저녁에 났구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다음날 오후 5시에 전화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주인이 통보를안해줬었..;)
다행히 제 방은 타지않았지만
당시 들어갔을때 그을림이 싱크대같은데 (연기때문에) 약하게 생겼구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더라구요....
불이 난 걸 알게 된 이유가
친구가 3층 사람을 복도에서 만나 물어봐서 불이 난걸 알았어요
...정신나간 주인은 저에게 안 알려준거죠;;;; 연휴라 집에 없는걸 알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사실 알고나서 전화해서 따지니 명절이라 전화하기 좀 그랬다..-_- 이러더라구요;;; 어이가....)
당시 전기는 다시 들어왔지만
냉장고 음식은 전기차단으로 상했고
인터넷 수신기와 티비수신기가 먹통이었습니다.
주인한테 전화를 하니 불난원인을 조사해야해서 다음주까지 안된다더라구요...
저는 일단 친구집에 있구요.
주인은 좀 나이가 있으신분인데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그렇네요
방이 4평정도 되는 방이라 이불이며 옷가지들이며 다 냄새가 베기고
제가 추석전에 본가갈때 물컵을 씽크대에 올려두고 갔는데 물컵 안이 까-매졌어요.....
보험사에서 저부분도 배상을 해줄까요?
아....
옷 다시 입기도, 이불 다시 쓰기도 참 찝찝한데..
주변에 저랑 비슷한 경험하신분 없나요? ㅠㅠ
여튼 궁금한건
제가 12월에 계약만료인데 지금 해지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20일이 집세를 내는 날인데
월요일(19일) 보험사 직원분이 오셔서 집 확인한다고 하셨구요 - 이부분에서 어떻게 배상받아야할지도 지금 열심히 검색하고 조사중이네요;
이번에 집세를 내지않고 집을 구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건지를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