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월에 집계약 만기에요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서 3개월정도 집이 비는상태고
월세로 내놓자니 안나가고해서 단기 월세 3개월 임대하기로 하고
들어오신다는 분이 있어요
단기임대다보니 보증금없이 살기로하셔서 제가 12월까지는 계약금을 못뺀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미리예기를 해야하는건가요?
또한 계약시 서류 작성은 어떻게하며 준비할 서류는 어떤건가요?
계약시 집주인도 가치 만나서 서류를 작성하나요?
알려주세용~~~~
2022-07-01 04:49:13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집주인이 이해를 해주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을시 문제요지가 크겠지요...
집주인의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은 불법이라, 님도 최소한의 보증금을 받아두는것이 좋을것이구요.
- 님이 선택하실 수 밖에 없어요... 집주인이 좋은사람이라면 알려서 동의를 구하시던가, 아님 그냥 모르게 진행사시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