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수리를 하게 되면 계약 만료때 집수리 비용을 일부라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전세를 싼 가격에 구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의 상태가 많이 허름하여 일부를 뜯고 고쳐서 생활했습니다.
첨에 주방가구 상태가 문짝이 떨어져 있고 매우 지저분하여 깨끗이 청소하여 조금만 수리하여 쓰려고 했지만
수리해서 쓸 정도가 아니였습니다. 주인에게 바꾸어 달라고 했더니 그냥 시트지 발라서 그냥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돈을 들여 새것으로 바꾸었습니다.(제가 인테리어 관련일을 하여 저렴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천정도 일부가 쳐저 있어서 뜯고 좀 다시 천정 마감도 새로 하였습니다.
이것저것 새로 다시 하였더니 대략 500만원정도가 들었습니다.이중에 도배,장판등은 120만원 정도 였구요.
도배,장판은 그렇다고 해도 120을 뺀 나머지라도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쫌 이렇게 돈을 들이게 된건 전세 계약 연장해서 이 집에서 4년정도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집 주인은 본인들이 들어와 살겠다며 계약만료가 다가오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
막상 2년 살고 좀 신경써서 집을 고쳤지만 좀 아깝습니다.계약완료 시점에 이런 부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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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03: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