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원룸 계약을 하였는데요
계약서 상에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라고 표기 되어있습니다
중계수수료는 오피스텔의 수수료인 0.9% 라고 금액까지 표기가 되어있는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인 이경우 오피스텔로 쳐서 중계수수료가 그렇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ㅠ
토지 면적은 160m2(제곱미터)정도 되고 건물 면적은 630m2(제곱미터)정도 됩니다.
어떤기준으로 수수료가 그렇게 표기 되어있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댓글 3
2022-07-01 02:34:38
등기상을 기준하니 등본을 살펴 그 건물이 무엇으로 등기되었는지를 확인하세요.
-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인거고, 근린생활시설1종2종(고시원 독서실...)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면 오피스텔이 아닌겁니다.
- 오피스텔이 아닐시 수수료 반환받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