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달전 최소 한달전에는 이야기 하셔야 해요. 미리미리 이야기를 하면 방보러 오는 사람도 많고 그만큼 조율하기도 쉽겟죠?? 그리고 만기날에 꼭 받으시는게 아니구요. 들어오실 세입자가 결정되면 집주인에게 10%정도의 계약금을 걸게 됩니다. 주인은 그 계약금을 님에게 주게 되구요. 그 돈으로 님도 집을 구하시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후에 잔금은 이사 날짜와 맞추워 부동산에서 치루게 되는데요. 보통에 경우 들어올 세입자에게 받을 돈을 주는경우가 대부분입니
만기시 집주인이 증액을 원하거나 연장을 하지 않을경우에는 먼저 말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시는 통보치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만기시 이사를 결정하셨다면, 임대법상 만기전 3달~최소한달 통보를 기준하고 있으니, 그 안에만 통보하심 되겠습니다. 두달~한달반전쯤 이야기하세요.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만기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돈이 없다는 핑계로 기다려달라 하는 경우가 있기에 분쟁이 있는 편이나, 대부분은 이상없이 돌려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