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림 근처 원룸을 8월 말에 입주 조건으로 선불(10만원)을 건 상태입니다.
나중에 안 얘기인데 그 집이 약 6억정도 저당이 잡혀있는 집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미 선불을 낸 상태고, 선불 낼 때 주인아저씨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당잡혀있다는 말에 뭔가 불안해서
중계 수수료 내더라도 부동산을 껴서 안전하게 재계약 하고 싶은데,
주인아저씨는 이미 개인적으로 계약서까지 썼는데 왜 또 새로 계약하려하느냐며 싫다고 하시네요;
아마 수수료때문에 그러시는 거 같아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직거래시 주인이 작성한 계약서 믿을만 한가요?
혹 사고가 생긴다면 보증금은 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제가 부동산 중계하지 않고 원룸 계약하는 건 처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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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0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