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저희는 전세 1억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내년 3월이 만기이구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집주인에게 11월달에 집을 빼겠다고 하니깐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깐 남은 기간 동안 월세로 돌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원 돌려받고 월세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보증금 8천만원이면 월세를 얼마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집주인이 저한테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집주인도 집을 팔거라고 해서 내년 3월까지만 월세계약으로 계약서를 다시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월세로 계약서를 쓸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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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22:34:12
계약서빈곳에 현사실을 적고 서명하시는 것으로 충분한 정도입니다. 필요서류없습니다.
물론 전세금중 2천만원은 언제 누가 받았다 정도 함께 써주셔야할것이구요.
2천만원에 대한 월세전환은 정해진 요율이 없습니다. 통상 백만원당 1만원꼴로 환산되나, 백만원당 9천원 8천원 식으로 상호협의에 따르지요.
- 20만원으로 하거나 좀 더 사정을 구하셔서 15~18사이로 협의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