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보증금 1500 전세에 계약해서 연장하고 살다가 올해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고해서
그냥 1500에 월세 5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월세로 전환은 올해 3월에 했구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되서...
집을 뺄려구합니다.
임대아파트 계약하고 하면 10월 초쯤 이사를 갈려구 하는데요..
집주인한테 언제쯤 집뺀다고 애기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제가 내야되는건가요??
그럼 얼마나 될까요 중개수수료가
원래 월세내는날이 20일이라서 월세 9월 20일에 납부하면 10월20일까지거 낼려구 합니다.
문제는 보증금은 집주인이 언제쯤 줄수있는거구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가 납부해야되는거줘..
2022-06-30 07:01:29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올3월 증액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만기일이 기입되었거나, 계약서를 작성치 않았다하더라도 상호 1년연장등의 동의가 있었다면 님은 만기전이사가 되어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의(최대내년3월) 월세와 복비를 지급하셔야 하고,
증액을 했지만 상호 정확한 만기일이 협의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를 인정받고, 3개월후 이사시 복비를 지급치 않아도 됩니다.
어떤경우던, 님은 3개월이전에 이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