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계약하려는 곳이 대지 55평쯤에 등기부띄어보니 1층은 12제곱미터, 2층 88제곱미터, 3층 92제곱미터, 4층은 뭐 주인집이니 패스옥상 9제곱미터 로 뜹니다.
근저당 1억6천에, 2층에 2가구, 3층에 1가구 입니다. 4층은 주인집 독채이고, 옥상은 확인안해봣구요.
전세가 합치면, 3층이 2억에 2층이 2억 조금안되고, 1층에 제가 6천이고 한집은 주인할머니께서 사십니다.
4층은 주인할머니 아들내외가 살구잇고요
위치까지 적어야 돼나 모르겟지만, 대략적으로적자면 서울 한복판에 두개라인이 잇는 환승역 출구에서 5분도 안떨어져잇습니다.
문제는 1층이 12제곱미터로 등기부상에 나와잇지만, 실제로 가보면 방이 2개가 있습니다.
평수로보면 제가 계약하려는곳은 방만 8평쯤나오고 그옆에 주인할머님 사시는곳은 5평쯤나옵니다.
건물은 다가구주택이구요.
아마 1층을 주차장으로만들면서 경비실용도로 신고하지 않앗나 생각합니다.
평수로 따지면 3.3평정도 나오는곳인데, 제가 그중에 큰방에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려고합니다.
모든조건이 너무 좋고, 전세금도 요즘 전세금에 비하면 2천쯤 저렴하고 해서 문제만없다면 그냥 바로 계약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등기부상엔 3.3평정도로 나와잇는 이곳에, 제가 계약을 한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수 잇나.
이점과 만약 못받게되면 다가구 주택이라 지번만 맞으면 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받을수잇다 그러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이 됏나 모르겟습니다. 부족한부분은 말씀하시면 다시 작성하겟습니다.
문제없어 보이네요... 계약하셔요~
다만, 계약한곳이 불법구조물로 걸리면 살며 불편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