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희어머니집으로 들어올 세입자가 잔금을 치루는 날입니다.
저희어머니집화장실변기 아랫부분이 금이 좀 가있었어요..
저희엄마 말로는 처음부터 금이가있엇다고 말씀하시던데..4년사시면서 설마무슨일있겠어 하면서 그냥넘어가셨나봐요..
새로들어올세입자분이 변기를 고쳐달라고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집주인이 저희보고 몽땅변상을 하라네요.. 노인네 혼자사시면서 그걸 발로찬것도아니고 내던진것도 아닌데
집주인말은 4년전 점검할땐 아무이상이업었다 그러면 사용하면서 부주의가 아니냐고 하고
저희엄마말은 4년전에도 실금이있엇다 그게 살다보니 점점커진거다 라고 말하고잇는데
도저히 집주인이랑은 말이안통해요
우리보고 변기값 물어내고 나가라고하는데..이게 정말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신발장mdf 쪼개진것도 저희보고 물으라고하고 문짝은 장농옮기면서 좀 찍혓는데 그건 물어줄 생각하고있습니다
근데 변기는 정말 억울하네요..도와주세요..ㅠㅜ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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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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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알눈
답변감사드립니다..지금 들어올세입자랑 집주인쪽부동산이랑도 대판싸우는중이네여.. 소액심판으로 갈경우 노후로인해서 금이간거는 어떻게 입증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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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사용자의 직접적인 실수는 변기상단에 생기지요. 무거운물건을 떨어뜨렸다던가 밀쳐서 물통부분이 깨졌다던가... 금이가는것은 정상적인 사용중 커진것이라 판달될 확률이 높습니다.
불리한부분은 아시듯, 당초 그것에 대해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면 확실한근거가 될것이나, 그렇지 않았기에 집주인은 없었던금이 세입자의 실수로 생겼슴을 주장할것이란 것인데요.
- 변기자체를 사용치 못하는 정도가 아닌 일부의 손상으로 변기전체에 대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 역시 부당한
변기의 경우 세입자의 실수로 깼다던가의 문제일시 세입자 부담이나 정상적인 사용중에 마모 또는 기존의 금이 커진것이라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말이통하지 않고 수리비를 빼고 준다면, 소액심판을 통해 받아낼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진찍어서 내용증명 보내두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