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달 3일날 6000만원 전세를 계약하러 갑니다.
지금 살구계신분이 얘기하길 준공이 안떨어졋구 사용승인만
나잇는 빌라며..
2009년에완공된 ..빌라라고하는데요.
2년계약후 재계약 햇다가 사정이생겨 이사간다고..
1.사용승인만 난 집두 차후에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증금은 되돌려받을수잇는건가요?
2.계약날 주인은 안오고 같은건물에사는 건물관리인이
대리루 계약한다는데 확인해야할것이 뭐가잇나요?
3.주인이 1년계약에 동의햇구 1년후 6500으루 올린다구햇어요..
저희는 5개월 남짓 살거라서 ...시골안쪽이라 집이 잘 빠질것 같지는 않은데
계약만료후 다음 계약자가 들어와야 거의 전세금을 빼주는걸루 알구잇는데
게속집이 비어잇을시 언제까지 돌려받을수잇나요?
4.직거래시 유위할점이나 미리 준비해야하는 서류등.. 좀 알려주세요..
2022-06-30 04:56:13
1. 전입신고 확정일자받는것으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같은 문제시 안전성여부는 근저당, 세입자순위등을 따져보아야 겠지요.
2. 인감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사본 등기부등본 확인해야합니다.
3. 1년계약하고 5개월살고 이사할시, 만기일까지 다음계약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 만기일이 되어서 받을수있겠네요.
4. 등기가 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직거래는 다분히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수도 있고, 구청에서 철거명령이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