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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집에게 이사비용 요구해보신 적 있으신 분 있나요?

올 7월 21일까지가 2년만기였는데,
6월 중에 어머니와 집주인이 통화를 해서 계속 살아도 된다라고 하셨다네요 집주인이....
(그렇다면, 묵시적연장보다도 더 강력하게 구두로 약속을 받아낸 것 아닌가요?)

그런데, 7월 20일날 부동산아저씨한테서 연락이 와서는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러고 나서, 7월 24일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 부부가 집을 보러 왔고
29일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그 사람이 집을 산다고 그랬다면서
잔금을 8월 10일경에 치르기로 했다고,
나가시는 것은 충분히 얻어서 나갈 시간을 주신다고 했다... 네요

그래서, 그 얘길 그 부동산아저씨께 했더니, 기간을 넉넉히 주니까 편의를 봐주는거니
이사비를 주인집에서 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는 일이 없어요.라고 해서

오늘 방 구하러 다니면서 이 얘길 다른 부동산에게도 했더니
이사비 받아야지~그러더라구요.
그 얘길해줬더니 오늘 간 부동산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고, 누가 그렇게 말 하냐고 그러더군요.
아가씨가 말하지 말고 오빠나 주위에 아는 남자 있으면 시켜서 받으라고...그러더군요.

어쨌거나 새로 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주인집과 말로, 구두로 연장을 시킨건데
갑자기 나가라는 거니....
어떻게 하면 이사비용을 잘 받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부동산이 이런 거 잘 처리해주는 사람이면 좋은데, 이상한 사람한테 걸려서... ㅠ_ㅠ

인터넷을 죄다 뒤져보니 이렇게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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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해지통고를 할 수 없습니다.

2009년12월에 2년기간으로 전세계약을 하였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을 아파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입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세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것 마저 임차인이 거절한다면 어쩔수 없이 2년을 기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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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네이버 지식in에도 보니 100만원 얘기하는 분도 있고, 300~500만원 얘기하는 분도 있고
자기는 실제로 200만원을 받아갔다는 분도 있고.....

근데 그 경우들은 대체로 주인이 이사비 준다는데 ~까지는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저도 상황 돌아가는거 보니까, 이 부동산아저씨가 주인한테는 얘기도 안하고 자기 선에서
주는 경우 없다고, 대체로 안준다고 얘기를 끊어버린 것 같더군요.

주인집에 바로 전화를 걸어볼까도 했지만, 다들 부동산에게 다시 강력히 어필해보라는데 그게 낫겠죠?
법조항 들고가서 얘기하면 알아먹으려나요 그 이상한 부동산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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