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피스텔 전세 계약 예정입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때문에 주인분들이 전입신곡를 꺼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측에서는 무조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아마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남편명의로
오피스텔은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기때문에 1가구 다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1가구 다주택에 해당이 않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내일 계약시 계약서상에 향후 전입신고에 의한 과세에 책임이 없다는 사항을
특약조항을 넣으려고 하는데 잘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022-06-29 20:56:39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가능하다 했다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특약으로 전입신고 가능한 조건임 정도만 적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