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집을 보고 계약금 50만원을 걸었습니다.
오늘 동사무소에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제가 송금해드린 사람과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와 이름이 다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지금 아저씨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예정인데요..
이럴경우 계약파기해도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ㅠ
아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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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20:40:17
지난주에 집을 보고 계약금 50만원을 걸었습니다.
오늘 동사무소에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제가 송금해드린 사람과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와 이름이 다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지금 아저씨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예정인데요..
이럴경우 계약파기해도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ㅠ
아놔 ㅠㅠ
계약서에 계좌번호 기재하지 않았나요? 문제의 소지가,,,
전화해서 건물주 명의 계좌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50 입금한것도 얘기를 해서 영수증을 받던지 해야겠죠.
계약 파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돌려받을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