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5층짜리 건물이고
5층은 주택이고 4층까진 모두 원룸으로 각4세대씩 살고있습니다
등기부 확인결과 수협에 근저당이 2억7천 잡혀있어요
전 전세8천에 들어가려고 하고있는데
집주인이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곳에만 별도로 3천만원의 융자가 더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등기부등본엔 표시가 안돼있어요
제 생각엔 사채같은데..
사채를 쓰면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안될수도있나요?
이런집 전세8천에 전세계약해도 될까요?
2022-06-29 20:13:16
추가로 잡혀있다면 님이 계약할곳은 개별등기가능한 곳일듯 하네요. 5층에 전세로 들어가시나요 ?
등기부상 아무런 표시없이 건물에 대한 근저당을 주장할 수는 없지요. 나중에 주장해봐야 님보다 후순위일것이니 걱정하실 필요없구요.
님 호수로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는지 여부를 보셔서 가능할시는 떼보셔요.
추가3천만원이 없다 가정시...
서울기준하여 5층 그정도 건물이면 최소 12억상당 할것이라 그 정도는 괜찮다 보입니다.
하지만 님 계약할 곳만 따로 개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