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만기일이고 7월초에 집주인에게 재계약하겠내고 문자가와서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도 다른집을 구하러 다녔고 계약을 한 후 집주인에게 전화를했더니
지금사는집에 들어올세입자가 없는데 보증금 안가지고 나갈꺼냐며 오히려 화를 내요.
그래서 계약한집 계약금 날렸습니다.
만기일인데 보증금 빼주시는거 당연한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모르면 말을꺼내지말라고
부동산에다가 물어보라고하시고 말이 안통합니다.
만기일 마춰서 받는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하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고 하네요..ㅠ_ㅠ
2022-06-29 19:05:45
이미 손해가 있는상황이니, 내용증명을 보내심이 좋을듯 합니다. 만기가 언제이고 통보했고 이사할테니 보증금 달라 안주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한후 법적대응을 하거나, 지급명령 소송을 할것이다. 이때 손해배상, 소송비용청구도 할것이다.
: 지급명령이나 임차권등기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따로 돈이 준비되신다면 임차권등기하시고 이사하신후 법적대응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