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궁굼해서여행오키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위의 도어락이 제가 전세로 이사하면서 설치한건데요..
물론 새 제품은아닌데..제가 9월24일에 이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한테 저것도 팔수 있을까요?
그럼..보통 가격은 어느정도로 하면 될까요?
그리고..제가 다음에 이사할때 가져가서 설치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
아시는분이나 경험있으신분 댓글부탁드립니다!!! ^^
아..그리고 한가지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살고있는곳이 원룸인데 1달전에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연장을 할꺼냐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사정상 만기일에 맞춰 이사를 해야하게 됐어요..
근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제가 구두상으로 이미 계약을 하겠다고 했으므로,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계약연장이 된것이고,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하지 않으면 복비 24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구요..(지금 현재 전세 5500만원)
이게..
원래 이런건가요?
만기가 9월24일이고 , 재계약못할꺼라고 전화한게 8월24일이거든요..나름 1달전인데..
서면이 아닌 구두상으로했던것도 계약사항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잘몰라서 그럽니다~ 소중한 댓글 부탁드려요!!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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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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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보어
아..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어락은 그냥 다음 세입자한테 주거나..2만원정도 물어나 봐야겠네요..ㅠㅠ
그리고 번복한 시점이 일주일 전,후 입니다.. 관리실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원래 그렇다면서 오히려 법이 이렇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람을 못구할경우 빼도박도 못하게 복비를 줘야하는지요ㅠㅠ -
홀림길
임대법의 기준이 모호하기에 관리실이 말하는것이 아주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임대법상 만기 연장 또는 해지에 대한 통보는 3개월~최소1개월까지 해야하고 상호 묵인되어 넘어갈시 묵시적갱신으로 본다 정도거든요. 그렇기에 현상황에 대한 기준을 임대법상으로 해석하기가 다소 어려워 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판례상 이런경우 거의 세입자의 편을 들어주기에 소송시는 님이 무조건 이기실 수 있다 보이는데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복비에 대하여는 -
세나
도어락은 다음세입자한테 파시면되요 저는10만원받고 팔았어요 어차피달아야한다고사시던데...
다음세입자에게 제시를 해볼수는 있으나 왠만한경우 도어락달린곳을 가면되지 도어락을 사비로 사서까지 계약을 하려하지는 않을듯하네요. 나중 이사시 마찬가지의 짐을 안게 되는것이구요.
집주인에게 제안을 해 볼 수도 있으나 협의가 잘되지 않을듯하고, 오히려 원상복구해라 나오는경우 설치시 구멍까지 때워야하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두거나 싼 보조키로 교체해놓아야 하구요.
도어락 구매시 보통 설치비용이 포함된것이라 보아야하는데요. 설치비만 따로 할시 기본2만원정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