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1억2천에 이사를 한 사람입니다.계약시 현거주지에 근저당이 1억5천정도 있어서 제가 잔금을 내면“4천만원을 남기고 감액등기하겠다”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40여일이 되어가는데 감액등기는 진행되지도 않았고1주일내로 정리하겠다는 말만 수없이 듣다가 어제 부동산과 주인을 찾아가서 말을 했더니감액등기가 안되서 아가씨네가 손해본게 머냐고 하면서 6/20까지 정리할거니까 기다리고 이집 지금 당장 1억2천에 내놓으면 당장 나갈집이니 아가씨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6/20까지 정리하겠다라는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는데도 못하겠다고 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니...위 계약서 조항대로라면 계약 불이행 아닌가요?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되는꼴이니 이사비용,부동산부용,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집에 이사올 때 돈이 부족해 전세자금대출을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약자이니 주인이 싫어하는거 같아 저는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로 발생된 대출이자까지도 모두 청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이 일로 잠도 못자고 일도 손에 안 잡힙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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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6: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