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계약을 하려는데,
4층짜리 건물에 1,2층과 3,4층 주인이 나뉘어져 있고(부자관계)
저는 3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에는(3,4층만 해당하는 등기부등본)
집주인이 집을 구입한 시기는 2009년 9월이고, 거래가는 2억 1천입니다. 대지권비율은 약 48% 정도.
문제는 집 구입당시, 대출 받으셔서 사셨는지 집 구입 시기와 같은 시기에 근저당 1억 8천이 잡혀있습니다.
약간의 변제를 하셨는지 현재 실 채무는 1억 1천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산엔 1억 8천 이후로 기록된게 없고요.
3층에 원룸 3세대, 4층에 빌라 1세대로 구성되어있고,
저는 3층 원룸에 보증금 2000에 월세 40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서울은 보증금 3000천이하는 1600까지 우선변제대상이라 안전하다는데
전입신고 한다는 가정하에, 위 경우가 제가 해당되는것인지?
그리고 위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하면, 나머지 400만원은 되찾을 수 있는 경우가 낮은건가요?
경매에 넘어간다면 낙찰까지 약 1년의 기일이 소요되서, 그 기간에 월세를 안내면 그정도 가치를 한다는데
월세를 안내면 제가 돌려받게 될 1600만원에서 제하고 돌려받게 되는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2000중에 1600 돌려받고, 나머지 400만원을 1년간의 월세와 퉁치는건지,
2000중에 돌려받을 1600에서, 1년간의 월세를 제하고 돌려받는건지.. 애매하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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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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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메
우선 서울 최우선변제대상은 6천만원이하에 대하여 2천만원으로 님의 경우는 전액보상대상입니다.
그렇다해도 최우선변제금은 경매낙찰금의 50퍼센트에 대하여 균등지급이고 모자라는것은 전입 확정일자순위지급이라 만일 그 집이 경매낙찰가가 낮고 님의 순위가 후순위일시는 여전히 전액보장여부는 장담키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희안한 경우네요... 부자가 공동지분으로 집을 소유하는 것이아니라 개별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종의 다세대주택이라 생각됩니다.
또 서울지 -
독특한
실채무에 대한 감액등기라는건
현재 집주인이 말하는 실채무액인 1억 1천에 대한 실제 금액을 등기에 기입하는것을 말씀하시는건가요? -
보라나
예 글대로라면 돈을 일부 갚았지만 감액등기를 하지 않았기에 1억8천 그대로 등기되어있는것이니 현 융자액에 대한것만 새로 등기해달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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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하러 불안한곳에 사시려고 하나요?집이 마음이 덜 들더라도 안전한곳이 최고죠.
집시세가 2억1천이라고해도 만일의 경우 경매로 넘어갔을시엔 시세의 70~75프로정도? 아주 많이 돼봐야 1억5,6천정도입니다.
근저당설정이 1억8천라면서요?
만일의 경우 벌써 답나오네요.변제햇다는말보다는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는게 맞는게 아닌가요.설혹 1억1천이라고 해도 안전하지는 않네요.저라면 안들어갑니다.
경매넘어가서 법적보장금액은 받는다고 쳐도 생각만큼 간단한것만은 아닙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