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원룸 전세 5000만원인데요. 저는 지방에서 살고 서울에서 집을 잡으려다 보니계약을 할 때는 워낙 늦은 시간이고 정신이 없어서 계약금 500만원을 내고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는데요.집에 와서 보니 이것저것 좀 걸리는 게 있어서요.부동산에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현재 시세가 22억정도 이고 융자가 4억이다. 라는말만 그냥 집을 볼 때 잠깐 하고 넘어갔네요.지금 보니 건물 내역에 2층 고시원, 3층 다가구주택 2가구, 4층 다가구주택 2가구,5층 다가구주택 1가구. 총 5가구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을 볼 당시에는2, 3, 4 층에 각각 4가구. 5층에 1가구. 총 13가구가있었고요.아는 분께 여쭤보니 요즘은 주차장 때문에 그렇게들 신고하고 건물은 그렇게 짓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그런데 이 건물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A와 B는 동업자라고 하는데 지분으로(2분의1) 반씩 나누셨더라고요.돌아서고 나니 궁금한 것도 빠뜨린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좀 불안한데요.확정일자나 전입신고는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최종계약까지는 20일 정도가 남았는데요.실제 그 동네 건물 시세는 모르지만 땅값은 시세로 평당 1500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땅은 약 50평 정도 인데, 계산을 해보니 7억에서 8억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계약을 한 부동산에서는 22억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건물값이 12억원 이상이 나간다는 건데..질문1) 제가 지방에 살아서, 서울은 진짜 원룸 건물 가격만 그정도 하는지 궁금하고요. (개봉동 입니다.)질문2) 저는 3층 중에 한 곳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만약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 간다고 할 때,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5가구만 변재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거의 마지막 입주자 입니다.질문3) 저는 계약 시공동명의자 중에 B분의 대리인과 계약을 했고요.B분께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현재 지분이 2분의 1씩 되어있는데, 만약 경매로 넘어갈 시 제가 변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등기목적에 갑구 1번 A지분 전부 및 B지분 전부 근저당권 설정 이라고 되어습니다.-권리자및 기타사항에는 채권최고액 금 5억 2천만원. 채무자B, 근저당권자 농협, 공동담보 토지XXX(제가 전세들어가게 될 원룸의 주소)의 담보물에 추가 라고되어있습니다. (채무자 B라고 되어있는데, 건물이 경매로 18억원에 넘어갈 경우. 공동명의자 분께 9억이 가고나머지 9억원 중에 농협 융자가 가고, 그 후에 세입자들이 돈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명의자 상관없이 18억원에서 농협 융자가 가고, 세입자들에게 오는 것인지..)질문4) 끝으로 제가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 건물내역과 실 건물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 듣지 못했고, (실제와 건물내역이 다른 것을 불법 건물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건물시세나 융자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듣지 못했었는데, 이럴 경우 제가 계약을 파기 한다고 했을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물론, 모든것은 경매로 넘어갈 경우의 일이긴 하지만. 부모님의 피땀 어린 돈인데 저 때문에 괜히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좀 불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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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근저당설정일자는 2011년 1월 26일 추가설정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내역 가구수와 실가구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