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월세 계약을 통해 1년을 살았고, 동생이 더 있겠다 하여 자동계약연장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하지만 집에 둘이 살다가 동생은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어 저 혼자만 있게 되었는데,저는 그 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 집주인께방을 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1년이 지났으니 그냥 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자동계약연장때문에 1년을 더 있어야 한다더라구요.하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태라 이리저리 하소연해보았으나 다른 세입자가 올 때까지는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수도꼭지 안나오는것도 안고쳐주어 결국 저희가 돈들여 고치고, 엉망진창인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다가,전기세 계산해주시는 것도 영 의심스럽습니다... (혼자살고, 드라이기도 안쓰고, 미니냉장고에 넷북하난데 25,000원 내라시네요.)정말 최대한 빨리 나오고 싶지만, 보증금도 못받고 나올 수는 없으니 참고 있다가,인터넷 검색결과 자동연장 해지통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제가 해지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하네요.지금 한시라도 빨리 그 방법을 쓰고 싶은데, 정확한 방법도 모르겠고,집주인이 계약금을 끝끝내 주지 않는다던가 하는 일이 생길때를 대비하여 해야 할 일도 있을 것 같은데...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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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09: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