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전세로 들어갓는데요 사용하려고 보니 세탁기가 고장나 잇었습니다. (계약 후) 집주인은 고쳐준다고 했구요. (구두로. )a/s기사를 불러서 영수증을 받아두라더군요.그런데 그 세탁기가 너무 망가져서 (전 세입자가 쓰던 것)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기사가 가 버렷어요 ㅎ집주인한테 이야기 하니 세탁기 주문하는데 좀 걸리니 1-2주 정도 기달려 달라더군요. 2주 후 다시 연락하니 여름 전에는 놔 준다고 합니다 ;;언제인지 확실한 날짜는 말 안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날짜를 묻자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ㅜㅜ 놔드리긴 할건데 지금 당장 못 놔드린다고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하는데요.. 궁금한건. 1. 계약서엔 세탁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친구 말로는 계약 1달 이내에 수리요구를 해서 수리를 못받으면 주인이 책임지지 않아도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2. 계약서에 세탁기 포함이라고 되어있어요. 제가 고장내지 않앗어도 제 책임이 되는건가요?? 3. 저는 1년 동안 세탁기를 사용할 수 없을까요?특약사항에는 시설물이 온전한 상태에서 임대하며 임차인은 기본 시설물 훼손시 원상복구하며, 임차인의 책임없는 노후시설은 임대인이 수리하여 준다. 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받았지만 그 걸 알게 된 건 계약 후였습니다. ㅜ 체크할때 세탁기까지 돌려보진 않잖아요. ㅜ4. 원만하게 잘 해결하겠지만, 최후의 경우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나요. 이제 자취를 자주 해야하기때문에 미리 미리 알아놓을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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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08: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