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을얘기하자면 너무길어요..이사를 가게되어서 주인집에 이사갈거라고 말했더니..지금 이사를 내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봤는데/순위번호 3 /등기목적 : 근저당권설정 /접수 :2008년 9월 10일 / 등기원인 : 2008년 9월 10일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 7억 채무자 000/3-1/3번근저당권이전/2011년 1월 20일/2008년 12월 29일 계약양도 / 근저당권자 000캐피탈 이렇게 되어있어요..그런데 중요한건제가 전세를 들어온 날짜는 2008년 3월 31이고,확정일자도 그날 받았으나, 2010년 3월에 제가 아무생각없이 저희 본가로 전입을 했어요..인터넷 해지하려는데 위약금 내야한다고해서..그거아끼겠다고 전입해버렸어요그런데 확인해보니 퇴거하게되면 확정일자의 효력을 잃는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지난겨울에 제 동생이 제가있는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현재 세대주는 제 동생으로 되어있어요.확정일자나 그런건 따로 받지않았구요..일단 주인집이 제가 3년동안 겪은 바로는 그렇게 경우없는 사람들은 아닌거같아요이번달말에 다 해결되니 다음달 초에는 꼭 돈을 해주시겟다 하셨는데부모님께서는 그거 믿을 수 없고 이미 근저당권이전이 캐피탈로 3번까지 다 되어있으면 그 집을 포기하고잇는 상태인거같다고 이사를포기하고 그 전세금 돌려받으면 그 때 다시 집을 알아보고 이사하래요..집은 58제곱미터 2층다세대주택이에요 ..일단은 내일 휴가를 내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예정이구요 ..법원에 가서 재판이 언제인지 확인하라고 친구가 그러더라구요..지금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뭔지 ..궁금해요정말 잠도안오고..미치겠어요 ..주인집을 믿고 .. 다음달 초에 전세자금 마련해주길 기다려야할지..아니면 어떻게든 돈을 달라는 액션을 취해야할지..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